“정욕대로 행하지 말고 믿음 위에 자신을 지키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일처다부제 법제화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이미 일부다처제를 허용한 만큼 성평등 차원에서 일처다부제도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독교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BBC 방송은 27일(현지시간) 남아공 정부가 일처다부제를 합법화하는 정책 제안을 내놓은 뒤 보수 진영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아공 정부는 여론 수렴을 위해 정부 견해를 담아 발표하는 문서인 녹서(Green Paper)를 통해 일처다부제 법제화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는 1994년 백인 소수 정권이 끝난 뒤로 혼인법과 관련한 가장 큰 개정 움직임에 해당한다.
남아공 정부는 이번 문서에 일처다부제뿐만 아니라 무슬림(이슬람교도)과 힌두교도, 유대교도, 라스타파리아니즘 결혼 역시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남아공은 동성결혼은 물론 일부다처제 역시 수용하고 있다.
정부의 법 개정 추진에 관련 커뮤니티는 환영하지만, 성직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야당인 아프리카 기독민주당(ACDP)의 대표인 목사 케네스 메스호에는 “일처다부제가 사회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남성이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아닌 저 남자와 보내고 있다’고 말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후 두 남성 간 갈등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슬람 알-자마 당의 대표 역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누가 아버지인지 알기 위해서는 DNA 검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콜리스 마초코 교수는 BBC에 케냐와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에서 일처다부제 관례가 있었고, 가봉에서는 현재도 법으로 이를 허용한다고 반박했다.
마초코 교수는 일처다부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의 정확한 신원을 둘러싼 걱정 자체가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이에 대한 문제는 간단하다. 그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집안의 아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여성 권리를 위한 로펌인 ‘여성의 법 센터’는 “(정부의 이번) 녹서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견해에 도전한다고 해서 법 개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출처 : 연합뉴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유다서 1:17-18,20)
하나님, 성평등이라는 명분으로 일처다부제를 법제화하려는 남아공 정부를 책망하시고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정욕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음란에서 떠나게 하소서. 교회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하여 경건한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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