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욕대로 행하는 자를 불에서 끌어내 구원하라”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대만에서 중국 특별행정구인 마카오 시민과 대만인의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속인주의가 원칙인 대만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한 중국 특별행정구 마카오 시민에 대해 대만법률을 적용한 것이어서 중국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7일 빈과일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台北) 고등행정법원은 전날 대만인 딩쩌옌(丁則言)과 마카오인 량전후이(梁展輝) 등 2명이 타이베이 중정(中正)구 호정사무소를 상대로 낸 동성혼인 신청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행정법원은 동성 혼인 법제화 특별법에 따라 호정사무소가 이들의 혼인 신고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앞서 딩씨와 량씨는 2019년 10월 1일 중정구 호정사무소에서 동성결혼 신고를 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시 호정사무소 측은 중국, 홍콩, 마카오의 경우 모두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어 양안(중국과 대만)의 동성 커플은 대만에서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가 거부당하자 이들은 대만반려자권익추진연맹(TAPCPR)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딩씨와 량씨의 변호인단은 이들의 거주지가 대만인 만큼 마카오의 민법이 아닌 대만의 동성결혼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심리 당시 량씨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제출하고, 호정사무소도 이에 이견이 없었던 만큼 이들의 신청에 따라 혼인 신고를 허락해야 한다고 밝혔다.
딩씨와 량씨는 전날 승소판결 소식을 접한 뒤 “이번 판결로 다국적 동성 결혼자가 앞으로 순조롭게 결혼 신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소송을 도운 TAPCPR 측은 법원이 다국적 동성 배우자의 ‘혼인권’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전했다.
패소한 호정사무소 측은 법원 판결문을 전달받고 타이베이시정부의 민정국 및 법무부 등과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MAC) 추추이정(邱垂正) 부주임위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2019년 5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유다서 1:16,23)
하나님,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에 이어 다국적 동성결혼을 허용한 대만을 진리로 다스려 주십시오.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부추기며 그 입으로 자랑하고 있는 대만을 사탄의 간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를 중국에 대항하는 이슈로 사용하려는 정부의 생각과 혼인 신고를 한 동성애자들을 정욕에서 끌어내어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