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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예배드리고 기독 자료 배포했다는 이유로…러시아 당국, 개신교 성도 처벌

▲ 출처: vomkorea.com 사진 캡처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지난 2년간 러시아의 개신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순교자의소리(VOM)는 “러시아의 개신교 성도들이 예년보다 인상된 신앙세 명목의 벌금을 냈다”라고 12일 밝혔다.

러시아 연방 헌법 19조는 종교에 근거해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한다. 종교에 대한 태도나 신념에 상관없이 시민의 권리와 평등은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다.

현숙 폴리 대표는 “러시아 전역에서 경찰이 성도들의 예배 모임이나 성경과 기독교 자료 배포, 개인전도 등의 기독교 활동을 수사했고 사법 당국은 이를 범죄로 처벌했다”라며 “성도들은 벌금을 내고 판결에 항소했지만, 대부분은 항소에서 졌다”라고 말했다.

VOM은 러시아의 개신교 성도들이 종교 활동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8일 러시아 페름 지역의 야이바 마을에서 현지 교회 장로인 스테판 발레리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스테판 장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5,000루블(약 9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내무부의 한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근거한 판결이었다. 보고서에는 스테판 장로가 2년간 교리를 전파하며 사람들을 모아 음악회를 열고 예배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과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관한 법률’과 ‘러시아 연방 행정 범죄법’ 제5조 26항 4부를 위반했다며 기독신문 ‘믿습니까?’를 나눠 준 것을 폭로했다.

기독신문 배포로 고발된 사례가 또 있다. 지난해 9월 아르마비르시 당국자들은 개신교 성도인 마슬레니크 스타니슬라프의 직장에 찾아왔다. 그가 열쇠 제작 강습회를 열면서 참가자들에게 ‘믿습니까?’ 신문을 배포하며 선교 활동을 했다며 고발했다. 한 달 뒤, 시 법원은 마슬레니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5,000루블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2021년 4월 아르마비르시의 경찰과 보안국 요원은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던 한 교회를 찾아왔다. 그들은 블라디미르 포포프 목사와 성도들을 심문했으며 조사를 위해 기독교 자료 견본을 가져갔다. 두 달 뒤 법원은 블라디미르 목사의 예배 모임 및 선교 활동을 유죄로 판결, 5,000루블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폴리 대표는 “법적으로 처벌받은 성도들은 광장에서 시위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도한 것이 아니다”며 “단지 집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상점에 기독교 자료를 비치해두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출처: 국민일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아모스 5:11,14)

하나님, 예배 모임과 기독교 자료 배포를 범죄화하여 성도를 처벌하며 벌금을 거두는 러시아 당국을 꾸짖으사 부당한 일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 교회를 박해하며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에서 돌이키고 선을 구하여 살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교회가 정부의 감시와 불의한 대우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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