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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회·사원 관리법규 개정…“안보 위협하는 종교활동 불허”

▲ 출처: cfr.org 사진 캡처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후 ‘종교의 중국화’를 강조해온 중국이 사찰, 사원, 교회 등 종교활동 장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한층 높인 새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종교활동 장소 관리 방법'(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총 10장 76조로 이뤄진 새로운 관리 방법은 2005년 제정된 현행 ‘종교활동 장소 설립·심사·승인과 등기 방법'(총 15조)에 구체적인 설립 요건 등을 추가해 대폭 수정한 것이다.

새 관리 방법에서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종교활동 장소의 정의와 기본적 의무를 담은 총칙 부분이다. 신설된 3조는 “종교활동 장소는 응당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관철하며,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종교활동 장소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실천’과 ‘종교의 중국화 방향’, ‘독립 자주 원칙’,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 수호’, ‘종교의 온건성과 사회 안정’을 견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종교활동 장소가 ‘불법 활동’에 쓰이거나 불법 활동에 조건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도 못 박았다.

아울러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활동 장소를 이용해 국가 안보 위협, 사회 질서 파괴, 공민(국민)의 신체 건강 침해, 국가 교육제도 방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위배를 해서는 안 된다”며 “기타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 공민의 합법적 권익 등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종교활동 장소 설립과 심사·승인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명문화됐다. 사원 등을 설립할 곳에 그 종교를 가진 일정 숫자의 공민이 일상적인 단체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는 점과 자금 원천 등을 분명히 밝히라고 관리 방법은 규정했다.

관리 방법은 종교활동 장소 관리조직이 종교인과 신자, 기타 관련 인물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고, 관리조직 구성원이 해외로부터의 지배(지도)나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통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일부 장소의 관리가 비민주적이고 규범화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 종교계와 신자들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고, 종교활동 장소 관련 제도를 완비해달라는 이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사사기 5:31)

하나님, ‘종교의 중국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와 신앙마저 자기의 권력에 복종하게 만들어 왕 노릇 하려는 시진핑과 공산당의 악한 계획을 꾸짖어 주십시오. 특별히 선교와 예배의 활동에 더 많은 제약을 받아야 할 중국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갈수록 고도화되는 정부의 압박에도 주를 사랑하는 교회를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사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충성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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