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종교 규정을 통해 위구르족의 종교 활동 통제를 강화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안은 예배 장소와 종교적 가르침이 한족 문화와 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우선 과제로 삼은 ‘종교의 중국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에는 종교는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조항(5조)을 비롯해 예배 장소에 중국의 특성과 스타일이 반영돼야 한다(26조)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종교기관은 예배 장소 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부과받게 되며 예배 장소의 건축, 확장, 변경, 이동 시 더 엄격한 제한과 번거로운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종교 교육에 대한 당국 통제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가 승인한 종교 단체 외에는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종교시설이 종교 훈련과 대규모 활동을 조직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지 공산당 간부들에게 종교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중국의 소수 종교 및 소수 민족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유지해 왔다. 특히 2014년 시 주석의 신장자치구 방문 당시 우루무치 기차역에서 발생한 이슬람 무장단체의 폭탄테러 이후에는 분리주의·극단주의 운동의 싹을 자른다는 목표로 신장 사회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슬람교 관리에 주력했다.
2017년부터 중국 정부는 신장자치구에서 위구르족과 다른 투르크계 무슬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학대를 자행해 왔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지적했다. 여기에는 자의적인 대규모 구금, 고문, 강제 실종, 대규모 감시, 문화 및 종교적 박해, 가족 간의 강제분리, 강제노동, 성폭력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 이 단체의 판단이다.
마야 왕 국장대행은 “새로운 종교 규정은 위구르족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국 정부의 탄압 무기의 일부”라면서 관련국들이 유엔 차원의 공식 조사를 포함해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시편 9:8-9)
하나님,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족에게 오랜 시간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고 종교 활동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 나라를 종교화하려는 패역한 시도를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중국 위정자들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법을 따르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위구르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요새 되신 주님을 만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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