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기독교 부부, 기독교 신앙 포기하지 않아 마을에서 쫓겨나
인도 중부의 한 기독교인 부부가 전통 부족 종교 추종자들의 협박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모닝스타뉴스가 20일 전했다. 아야투 람 포디야미(35)는 차티스가르 주 수크마 시에서 31마일 떨어진 수크마 지역 구판팔 마을에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폭행을 당한 이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7살과 4살의 두 딸을 데려가지도 못한 이들에게 마을 지도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완전히 추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자 11명의 기독교인 가족은 부족 종교로 돌아갔다. 그러나 포디야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약 100명 군중이 도끼와 칼, 막대기로 공격하자 그는 정글로 도망쳤고, 그의 아버지는 집에 숨어 있다가 폭도들에게 구타를 받고 사망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라디아서 6:9-10)
하나님, 전통 부족 종교 추종자들의 칼과 도끼의 위협에도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인도의 부부와 아직 함께하지 못한 두 딸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포디야미와 같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시키려는 모든 박해로부터 인도의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들이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으로 다시 이전의 터로 돌아간 11명의 가족과 부족 종교 추종자들에게 교회가 기회를 늦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영혼의 추수를 거두게 하소서.
▲ 동반연 등 “동성애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결 파기하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기독·시민단체들이 2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1심에 대한 법리적 판단 대신 정치적 판단으로 ‘사법적극주의 판결’이라며 헌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도덕과 풍속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결혼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을 보면 사실혼과 동성애 파트너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재판부는 양자가 같다는 지극히 주관적 판단을 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입법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성애 관계 파트너 피부양자 자격 인정은 결국 법률상 동성혼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
하나님, 남녀 간의 결혼 관계가 아닌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를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한 불의한 판결로 인해 탄식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땅의 국민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법원의 판결을 파기해 주셔서 동성애가 옳다 하는 지지를 받지 않도록 교회가 거룩함과 정결함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먼저 겸손히 주의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받아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영혼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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