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아삼주, 기독교인들 치유기도 금지법 통과
인도 아삼주에서 기독교인들의 치유기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15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해당 법안은 “비인간적이거나 사악하거나 마법적인 치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위반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만 루피(약 164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삼주 총리는 “이 법안은 아삼 내 전도를 억제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지지를 나타냈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이 법안이 다른 주에서 기독교인을 단속하기 위해 사용된 ‘개종 금지법’ 도입의 전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픈도어 선교회의 한 사역자는 “이 법안은 선교 사역자들과 기독교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종교단체들에게 기독교인과 그 단체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아삼의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히브리서 4:16)
하나님, 한때 기독교인들의 안식처였던 인도 북동부의 끊임없는 박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 금지법안을 통해 사역자들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아삼주를 다스려 주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인도 선교사들과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기도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사 교회를 통해 주의 크신 구원을 이 땅에 베풀어주시고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 독일, 14세 이상 성별 스스로 결정
독일에서 14세 이상의 시민은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남성과 여성의 성뿐만 아니라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 법원의 허가 절차 없이 자신의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바꾸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오는 11월부터 독일에서 만 14세 이상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로마서 6:20-22)
하나님, 주어진 성별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어리석고 악한 사상으로 법을 만들어 이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견고히 하려는 독일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지각 없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들려져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구원받은 영혼의 참자유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영생의 삶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주소서. 법 적용 대상의 연령을 낮추고, 절차를 쉽게 해 많은 이들을 미혹하는 원수의 간계를 파하시고, 독일 교회가 이때 낙심치 않고 더욱 진리를 외쳐 뭇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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