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법원, 하와이 학교 ‘방과 후 성경클럽’ 허용
미국 연방법원이 하와이 교육부와 6개의 개별 초등학교에 다른 클럽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전도협회(CEF)의 방과 후 성경클럽을 공립학교 캠퍼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이 지침은 어린이전도협회가 4개 지역 학군에서 학생 동아리의 운영을 막은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몇 달 만에 내려졌다. 어린이전도협회를 대리한 법률 그룹인 리버티 카운슬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굿뉴스 클럽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관계자들이 시설 사용 신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이다. 리버티 카운슬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매트 스테이버는 “이번 판결은 어린이전도협회와 학부모, 하와이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큰 승리”라며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가 학교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기독교적 관점을 차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린도전서 15:57-58)
하나님,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적 가치로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어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격려받고, 더욱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법과 규제를 통해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진리의 사랑이 전해져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 시에라리온, 미성년 아동 결혼 금지법 시행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서 ‘미성년 아동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뉴시스가 3일 전했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2일 밤 ‘미성년 아동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시에라리온에서는 신부의 약 3분의 1이 아동이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은 18세 미만의 소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형사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15년 형에 처하거나 4,000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 양쪽 모두 벌받을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아동 결혼에 증인 역할을 한 사람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비오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엑스에 “우리 시에라리온의 미래는 여성이라고 언제나 믿어 왔다”며 “지금과 장래의 소녀들은 보호받고 동등하며 권리가 주어지는 시에라리온에서 번영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베드로전서 1:15-16)
하나님, 조혼이 여전한 시에라리온에 미성년 아동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며 통과된 법을 통해 어린 소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십시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다수인 이 나라에 조혼뿐 아니라 여성들이 받는 여러 고통을 돌보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더욱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혼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와 헛된 우상과 세상 풍조들이 끊어지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회복되어 주의 공의와 진리가 세워지는 시에라리온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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