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는 자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독일에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사후피임약 판매를 거부하다 고소당한 한 약사가 장기간의 법정 싸움 끝에 승소했다. 그러나 독일의 양심 보호 실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국제 자유수호연맹(국제 ADF)은 3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은 지난 6월 26일 구두 판결을 통해 약사 안드레아스 케르스텐(Andreas Kersten)에 대한 직업적 의무 위반 혐의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케르스텐에 대한 혐의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일했던 언다인 약국(Undine Pharmacy)에서 사후피임약을 비축하고 판매하는 것을 거부한 후 고소당했다. 이번 판결로 케르스텐을 상대로 고소장을 낸 베를린약사회(Berlin Chamber of Pharmacists)는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019년 하급 법원도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나 베를린약사회가 항소했다. 법원은 “케르스텐이 연방 보건부의 서한을 인용해 그러한 상황에서 약사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국제 자유수호연맹과 케르스텐은 판결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제 자유수호연맹에 따르면, “법원은 케르스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베를린 약사의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약사협회가 그에게 요구한 제재를 기각한 것에 안도를 느낀다”고 했다. 케르스텐은 판결에 대해 “저는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약사가 됐다. 인간의 생명을 일찍 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사후 피임약’을 판매하는 것을 양심과 조화시킬 수 없다”고 했다.
케르스텐은 “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거부하는 논리에 실망했다고 주장했다”며 “이제 약사들은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직업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 자유수호연맹 이사인 펠릭스 볼만(Felix Bollmann)은 판결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며 “우리는 이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판결 뒤에 숨겨진 이유가 터무니 없다. 법원은 구두 판결에서 ‘약사들이 미래에, 적어도 베를린에서는 신념과 직업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국제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이사야 61:8-9)
하나님, 독일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로 사후피임약 판매를 거부한 약사가 당한 고소에 대해 끝내 승소케 하셔서 감사드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베를린약사회를 꾸짖어 주소서.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미래에 신념과 직업 중에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구두 판결을 간과하지 마시고 엄히 책망하사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소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중 권세를 파하시고 교회가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증인으로 서서 주의 정의를 사랑하는 독일로 회복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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