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최근 이주민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돌봄 사역에 앞장서 온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를 따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 상실이나 난민 신청 실패 등의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한 아이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 체류자’가 되며, 의료와 복지 등 필수적인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체류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81.8%가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로는 치안 서비스(86.9%), 보육 및 교육(75.9%), 건강 및 의료(75.5%), 생활 지원 서비스(73.4%) 등이 꼽혔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설문 응답자의 75.9%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법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 큰 문제는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했던 법무부의 구제 대책이 다음 달 31일 종료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제 대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만큼, 현재로선 아이들의 돌봄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역 교회들은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의료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생활필수품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치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신상록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은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는 이주민 정책을 넘어 인권과 복지의 문제로 직결된다”면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교회가 먼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아이들을 돕는 데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5:38-40)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신명기 31:12)
하나님,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주민들을 외면했던 우리의 실상을 인정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법적 제도가 미흡하여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시급한 이때, 주의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이 문자에 그치지 않게 하사 이주민들과 자녀들을 돕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민족들을 모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의 계획을 믿사오니 무엇보다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주민 다음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회복되어 열방 가운데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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