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 된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프랑스 의회가 15살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징역 최고 20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는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의회가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은 “이는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라면서 “성인 가해자 누구도 15살보다 어린 미성년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협박, 강요 등을 받았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만 강간으로 기소가 가능했다.
이 법은 또 성인이 18살 미만인 친인척과 성관계를 맺는 것도 불법화했다.
로이터는 프랑스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고위직 또는 유명인 사이 자행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수년간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프랑스에선 2017년 시작된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MeToo·나도 당했다)’ 바람이 최근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이 법은 지난 1월에 프랑스에서 명망이 높았던 정치학자 올리비에 뒤아멜(70)이 30여 년 전 10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프랑스 사회 전반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이후에 진행되었다.
이 사건에 대통령까지 나서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월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친족간 성적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은 “근친상간,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 1월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이사야 49:25)
하나님. 프랑스 의회가 15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으로 프랑스의 다음 세대가 존중과 보호를 받게 하시고, 더 이상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소서. 성적 학대를 당한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주셔서 상한 몸과 영혼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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