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7일 긴급기도

▲ 출처: Unsplash의Mufid Majnun 사진 캡처

호주, 동의 어려운 환자까지 조력자살확대 검토기독교계 반발

호주 수도특별자치구(ACT)에서 11월 시행 예정인 조력자살법이 판단 능력을 상실한 환자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기독교계와 생명윤리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주 수도특별자치구(ACT) 입법의회에서 지난해 6월 5일 ‘자발적 조력자살법 2024’(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24)를 합의한 이후 오는 11월 3일부터 선택 능력이 있는 성인에게 한해 조력자살이 허용된다. 그러나 법 통과 다음 날, 입법의회는 판단 능력을 상실한 환자에게도 제도 적용이 가능한지 조사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건부 장관은 “조력자살의 자발성은 핵심 원칙이지만, 판단 능력 상실로 선택이 제한되는 건 불공정”이라며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독교계와 생명윤리학계는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기독교적 가치를 주장하는 단체인 ‘캔버라 선언’은 “ACT가 동의할 수 없는 이들에게 조력자살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이야말로 윤리적 낭떠러지”라고 비판하며, “생명은 시작부터 끝까지 거룩하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태복음 7:14-15)

하나님, 호주에서 11월에 시행 예정인 조력자살법을 막아주시고, 판단 능력을 상실한 환자에까지 조력자살을 확대하려는 위정자들의 악한 계획을 꾸짖어 주십시오. 진리를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해 보일지라도 호주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포기치 않고 끝까지 외쳐 많은 이들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또한 육체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섬기며 영적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이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중국,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일부를 항해 금지 구역설정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중국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배(선박)가 다니면 안 되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미국 뉴스위크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는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선박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서해상의 3개 구역을 지정했다. 문제는 이 구역들 중 하나는 한국이 관리하는 경제수역(EEZ) 안에 있다는 점이다. 뉴스위크는 한국 EEZ와 겹치는 구역 하나를 포함, 다른 두 개 구역은 군사활동 목적이라고 전했다. PMZ는 원래 양국이 어업 충돌을 줄이기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정한 공동관리 수역이지만, 중국은 그 안에 대형 해양 구조물까지 설치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야고보서 1:21)

하나님, 양국의 합의로 관리되는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대형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며, 한국이 관리하는 지역까지 군사활동의 명목으로 선박 출입을 금한 중국을 다스려 주소서. 서해뿐 아니라 다른 해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행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중국 위정자들을 책망하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국과 한국 곳곳에 선포되어 듣고 마음으로 믿어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사제공 : 복음기도신문 gp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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