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급 극한 호우에 전국 ‘생채기‘…인명·재산 피해 속출
한국에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극한 폭우로 전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갑작스러운 호우로 대전, 세종, 광주 등지에서 실종자와 사망자가 잇따랐고, 주택과 상가, 농경지가 침수되며 전국 3,400여 세대가 대피했다. 충남 서산과 당진, 경기도 오산 등지에서는 옹벽 붕괴와 주택 침수로 60-80대 노인과 4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틀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축구장 1만8천여 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침수됐으며, 양식장 피해도 커 새우 100만 마리, 연어 5천 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에서도 2천429㏊의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사례가 추가되면서 실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하루 동안 288건의 침수 피해가 신고되는 등 전국 공공시설 496건, 사유 시설 276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행정 일정도 차질을 빚으며 8개 학교가 휴업했고, KTX·일반 열차·여객선 운행도 중단됐다. 1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추가 호우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시편 90:1-2)
하나님, 전국에 내린 역대급 폭우로 인해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대한민국을 돌아보시고 침수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하셨던 주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바람과 비를 다스려 주시고 이때 한국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전부로 얻어 반석 위에 지은 든든한 집같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체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독일은 규제 강화
체코가 내년부터 기호용 대마초를 사실상 합법화하고, 독일은 의료용 대마초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16일 체코 매체 라디오프라하를 인용해 보도했다. 체코 상원은 최근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최대 3그루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인은 공공장소에서 최대 25g, 가정 내에서는 최대 100g까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으며, 초과 소지 시 자동으로 판매 목적이라 간주해 엄격하게 처벌하던 조항은 완화된다. 체코는 이미 2013년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며, 그동안 기호용 대마초는 소량 소지에 한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왔다. 한편, 지난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은 의료용 대마초의 온라인 처방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암시장 유통 억제와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기호용 사용은 허용했지만 판매는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일각에서는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적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갈라디아서 5:17,25)
하나님, 성령을 거스르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대마초를 이용해 향락과 방탕의 길로 가려는 체코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십시오. 또한 같은 일을 행하다 대마초에 대해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가 비춤이 되게 하셔서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두 국가에 복음을 선포하사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법과 규제가 철회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의 공의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되게 하옵소서.
기사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복음기도신문 gpnews@kakao.com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