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제도] 아동 결혼 종식 위한 법 개정 착수…기독교 단체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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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prayercast 영상 캡처

“너희는 의를 행하라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솔로몬 제도 정부가 아동 결혼 종식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하자, 기독교 구호단체들이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피터 샤넬 아고바카(Peter Shanel Agovaka) 외무장관은 최근 의회에서 1945년 제정된 「섬 주민의 결혼 및 이혼법」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결혼 가능 최소 연령을 18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1945년 법을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것이다. 

이번 움직임은 뉴질랜드 정부의 지원 아래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차일드펀드가 함께 진행한 ‘아이들을 더 보호하자’(Protektim Pikinini Moa)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들은 2022년부터 솔로몬 제도 전역에서 아동 결혼의 위험성과 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Make It 18’(결혼 연령 18세로) 캠페인에는 170명이 참가했으며, 그 중 148명이 아동이었다. 이들은 결혼 연령 상향, 관습 결혼 적용, 연령 증명 서류 요구, 결혼 당사자 및 보호자의 동의 필요성, 불법 결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논의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솔로몬 제도 인구 75만 6,700명 중 45%가 아동이며, 여성 5명 중 1명은 18세 이전에 결혼한다. 특히 관습법 하에서는 결혼 연령 제한이 없어 아동 결혼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독교 단체인 솔로몬제도기독교협회(SCA)도 이 같은 움직임에 지지를 표했다. SCA 사무총장 에드워드 코홀라이 목사는 지난해 “솔로몬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솔로몬 제도 법률개혁위원회에 해당 법이 아동권리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결혼 가능 최소 연령을 18세로 상향하는 조치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산모 사망률을 줄이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며, 교육 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 자기 결정권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이사야 56:1)

하나님, 오랜 관습과 제도 속에서 보호받지 못한 아동과 여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간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 개정의 모든 과정을 주께 의탁하오니 속히 시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다음세대가 온전히 보호받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나 공의로운 주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 되게 하소서. 이 일에 교회와 기독 단체들이 마음을 모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정의와 긍휼로 이 땅을 회복하시어 부정과 악한 정욕을 벗어 버리고 의를 행하여 주님의 구원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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