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북아일랜드 초등학교에서 ‘기독교가 절대적 진리’라는 전제로 구성된 종교교육(RE) 과정이 유럽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11월 19일 확정됐다고 에반젤리컬포커스가 27일 보도했다. 사건은 한 초등학생이 집에서 식사 전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부모가 학교의 기독교 중심 교육 방식이 특정 신앙을 절대적 진리로 제시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부모는 북아일랜드 학교들이 유럽인권협약 의정서 1·2조가 보장하는 종교·철학적 신념 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고등법원은 기존 종교교육이 여러 종교를 균형 있게 다루지 않고 기독교가 옳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며 인권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2024년 항소법원은 기독교 중심성은 인정하면서도 학부모가 원할 경우 철회권을 행사해 자녀를 수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현행 종교교육이 ‘객관적·비판적·다원적’ 충족하도록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세속화 추진, 기독교 비중 축소, 학교 예배 금지, 교육부 권한 침해와는 무관하며 핵심은 교육 방식의 전면 개편이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 시민단체 휴머니스트 NI는 “북아일랜드 아동 권리의 역사적 승리”라며 환영하고, 영국 전역의 의무적 집단예배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전통연합주의자당(TUV)의 보수 성향 정치인 짐 엘리스터는 법원이 사용한 ‘세뇌’라는 단어가 “교사·부모·기독교 전통을 모욕하는 선동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신학자들은 신앙 문제에서 객관성과 비판성이 실제로 가능한지, 또 초등학생에게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이 종교교육과 집단예배를 구분하면서도 양쪽 모두 인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학교 예배 운영 방식에도 변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아일랜드의 무종교 비율은 2011년 10.1%에서 2021년 17.4%로 증가해 다원화 배경이 강화된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종교교육 방식 개편과 예배 구성 논의, 학부모 선택권 확대 등 구조적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한복음 17:16-17)
하나님, 기독교 중심의 교육 방식을 세뇌라고 주장하며 학교 예배를 축소시키고 다음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을 꾸짖어 주십시오. 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편협한 선동의 도구라 매도하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무너뜨려 주시고, 각 학교와 가정이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국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사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주의 자녀들로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영국과 유럽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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