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기독교인 체포 후 고액 보석금 부과… 또 다른 박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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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persecution.org 사진 캡처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구원할 것임이라

이란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박해가 종교 탄압을 넘어 경제적 착취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국제크리스천컨선(ICC)이 22일 밝혔다.

기독교인들이 체포된 뒤 석방을 조건으로 요구받는 보석금과 벌금이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에 이르며, 가난한 신자 가정들을 극심한 재정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란 사법당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하며, 투옥할 뿐 아니라 수년간 기독교 신자들에게 비상식적으로 높은 보석금을 책정해 왔다.

가정교회 지도자인 조셉 샤바지안(Joseph Shahbazian)은 2020년 6월 기독교 활동을 이유로 체포돼 30억 토만(약 2억 2000만 원)의 보석금을 부과받았다.

샤바지안은 법원에 호소한 끝에 자신과 어머니의 아파트 소유권 증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20억 토만(약 1억 4,700만 원)을 보석금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을 복역한 뒤 2023년 석방됐으나, 기독교 활동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2025년 다시 체포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 기독교 여성 말리헤 나자리(Malihe Nazari) 역시 2020년 6월 신앙을 이유로 체포됐으며, 10억 토만(약 7,3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그는 2022년 “국가 안보를 교란할 목적의 단체를 설립하거나 지도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약 8개월간 수감됐다.

ICC는 이러한 사례가 일부에 불과하다며, 보석금을 지불해 얻은 자유는 대부분 일시적이며, 이후 재체포와 중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C는 이란 정권이 기독교인의 돈을 빼앗는 것은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전적 대가를 치르게 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기독교인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이사야 49:24-25)

하나님, 이란 당국의 종교 탄압이 점점 더 교활해져 극심한 경제적 위기를 맞은 가난한 기독교인들의 깊은 신음을 들으사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한 이란의 교회가 주께 부르짖어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권세를 무력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란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란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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