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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연방 대법원, 낙태권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기로

▲ 출처: mississippitoday.org 사진 캡처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에서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에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 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다. 이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연방 대법원은 이후 1992년 ‘케이시 사건’ 등을 통해 이 판결을 재확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뀐 연방 대법원이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州)의 법률을 작년부터 심리하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서 얼리토 대법관은 “로(로 대 웨이드)는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 케이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 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대법관 4명이 작년 12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구두 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얼리토와 같은 의견을 냈으며 여기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3명은 소수 의견을 작성 중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연방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로 하면 이후에는 각 주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폴리티코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2개월 내 공표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은 이념적 성향의 척도로 여겨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이다. 실제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폴리티코 보도 이후 분노한 낙태권 옹호론자 수백 명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이며, 낙태권 보호를 주장해 온 민주당에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예레미야애가 3:40-41)

하나님, 미국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연방 대법원에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유산 위에 세운 이 땅에 복을 주사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최종 결정까지 과정이 남아 있지만 끝까지 붙드시고, 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미국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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