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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 조장?…생명 살리는 마지막 선택지!

▲ 출처: 유튜브 채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영상 캡처

“나그네를 보호하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리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맡기는 ‘베이비박스’(baby box)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베이비박스가 아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영아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긴급 구호로 보는 견해도 있다. 아기를 맡길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베이비박스가 버려지는 아기를 살리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제1소회의실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곳에서 양승원 (재)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베이비박스는 부모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위기 임신과 아기의 장애, 출생신고 사각지대 등의 이유로 유기 위험에 노출된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보호 장치”라고 정의했다.

베이비박스는 버려지는 아기가 박스 안에 놓이면 집안에서 벨 소리를 듣고 데려올 수 있게 설계됐다. 아기를 두고 가는 순간 벨이 울리며 상담원이 나가 상담을 진행한다. 맡겨진 아이 중 17%는 원가정(친부모품)으로 복귀하고, 17%는 출생신고 후 입양절차를 밟는다. 나머지 66%는 복지시설로 가게 된다.

공청회에서는 편지와 함께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엄마의 행동을 영아유기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소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기를 데려간 교회는 항상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고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연취현 변호사는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베이비박스 합법화를 반대하는 측의 거의 유일한 근거가 아닐까 싶다”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2항을 들었다.

배지연 대전세종연구원 전 연구원은 베이비박스의 과제로 개별 서비스와 전문 상담, 미혼모·한부모가족·위기 임신 지원단체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차원의 ‘위기 임신·출산 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는 “임산부는 건강한 출산을 하고 생명은 태어나야 한다”며 “어쩌면 베이비박스는 위기에 빠진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마지막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최한 송창권 제주도의원은 “베이비박스 설치에 대해 아직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하지만 생명 살리는 일을 주저해선 안 된다”며 “아동안전과 인권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6년 경기도의회는 베이비박스 운영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영아유기 조장 논란으로 보류됐다.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 교회 담벼락에 국내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현재까지 약 2천 명의 위기 영아의 생명을 보호했다. 또 미혼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 꾸러미와 생활비 및 병원비, 주거, 취업 등 400여 명의 가정을 3년간 무상 지원하고 있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아이를 입양기관에 등록하기 어려워지면서 늘어난 영유아 유기의 대응책으로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현재 독일과 체코 폴란드 벨기에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등도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제주 베이비박스 설치를 위해 건물의 구조변경을 진행하고 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시편 146:8-9)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야고보서 1:27)

아버지 하나님, 주사랑공동체교회의 베이비박스를 통해 13년 동안 2천여 명의 유기되었던 다음세대의 생명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이비박스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고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선행을 이루게 하소서. 또한, 국가와 공공단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사 이들의 섬김으로 주의 보호하심을 입은 어린이들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교회가 죄로 인해 생명을 경시하며 영아유기, 위기 임신 등이 만연한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경건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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