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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예배 중단’ 거부해 수감된 라오스 목회자, 1년 만에 석방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리라”

예배 중단을 거부해 수감 중이던 라오스의 한 목회자가 1년 만에 석방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그는 징역 1년에 벌금 400만 킵(약 426 달러)을 선고받았다. 한 혐의당 200만 킵이 부과됐다”며 “그는 이미 1년 이상 복역했고, 그래서 석방됐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부터 소나부리 지역에서 목회를 해 온 시톤 목사는, 당국의 허가 없이 종교 예배를 드린 혐의로 지난 2020년 3월 15일 체포됐다.

그를 구금한 당국은 많은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의 한 관계자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독연대(ICC)는 “라오스는 지난 2019년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톤 목사의 구금과 기타 인권 침해 사례는 독일에 본부를 둔 라오스민주동맹에 의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에 보고됐다고 CP는 전했다.

이와 관련, 본톤 찬탈라봉 와이즈 민주동맹 회장은 지난 3월 RF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엔인권사무소가 그의 석방을 위해 라오스 당국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해감시단체 미국 오픈도어선교회에에 따르면, 라오스는 기독교 박해국 순위에서 22위를 기록했다. 라오스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2% 미만이다.

오픈도어는 라오스의 종교 자유 환경에 관한 보고서에서 “공산주의 당국이 기독교 활동, 심지어 등록된 교회 활동까지 강력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에서는 가정교회가 ‘불법 집회’로 여겨져 비밀리에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라오스복음교회(Lao Evangelical Church, LEC) 성도들 중 75%도 영속적인 교회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에 결과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라오스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허용된 한계를 넘어서는 기독교 집회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20년 2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소속 위원들은 라오스로 이동해 정부 관계자 및 시민 사회 지도자들을 만나 종교 자유의 실태를 논의한 바 있다.

USCIRF는 2020년 5월 보고서에서 “2019년 현재 라오스에서 종교 생활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줄었지만, 라오스의 종교 자유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등록되지 않은 종교에 대한 법적인 인정과 보호를 더디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디도서 2:14)

하나님, 라오스에서 예배 중단을 거부해 수감 중이던 시톤 목사가 석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차별하고 감시하는 정부를 공의로 다스려 주사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속히 이행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더욱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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