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네팔 대법원이 전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강제 개종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징역 1년형과 벌금형을 확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네팔 포카라에 있는 ‘어번던트 하베스트교회’(Abundant Harvest Church)를 9년간 섬긴 케샤브 라즈 아차랴 목사(35)는 지난 2018년 8월 발효된 개종법에 따라 징역 1년과 벌금 1만 네팔 루피(약 9만 8,000원)를 선고받았다.
아차랴 목사의 사모인 유누 아차랴(Junu Acharya) 씨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희망적으로 기다렸지만, 이번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아직도 그러한 판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누 사모는 “남편은 누구에게도 종교를 바꾸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그의 기소는 네팔의 기독교 공동체가 신앙을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다. 힌두 극단주의자들은 네팔의 기독교 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격자들은 남편이 어떤 종류의 종교적 개종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종이 팸플릿을 배포한 것일 뿐이라고 증언했다”며 “그가 개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가 ‘아니’라고 답했다. 증인들의 진술은 여전히 법원 기록에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팔은 박해받는 교회의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박해국가 순위에서 34위를 기록한 바 있다. 네팔 헌법은 네팔을 세속 국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기독교로의 개종을 법적으로 금지해 왔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마태복음 5:11-12)
하나님, 증거도 없이 강제 개종 혐의로 부당한 판결을 받은 아차랴 목사님의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그에게 복음 가진 자의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네팔 교회가 맞이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 뒤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는 교회를 통해 네팔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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