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교단장회의, “평등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제정을 반대한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니 공의를 행하시리라”

한국교회교단장회의(이하 교단장회의)가 23개 교단장들의 모임으로 최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회의를 열고, ‘우리는『평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반대하고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평등에 관한 법률안(의안 제10822호)』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고, 법안의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히고, 그 근거로 7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먼저 교단장회의는 “평등법안은 본질상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지적하고, “평등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편향된 차별금지로 역차별을 가져오는 법안”이라며 “편향된 차별금지는 인륜을 무시하고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독선적인 법안”이라 했다.

이어 “평등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정의하여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법안”이라 지적하고, “이는 국가의 기본인 건전한 가정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구별’과 ‘차별’을 오해하여 국가의 근본 체계와 병역제도 등의 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법안”이라 주장했다.

또 “평등법안은 ‘괴롭힘’을 정의하면서 ‘혐오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고통을 주장하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의견이나 사상을 전하고 권하는 일이 ‘괴롭힘’으로 비방을 받게 된다”면서 “성경에 근거한 목사의 설교가 ‘괴롭힘’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네 번째로 교단장회의는 “평등법안은 차별행위를 역차별적으로 적용한다”고 지적하고,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 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 주장했다.

다섯 번째로 “평등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에 관한 최고기구의 위치에 올려놓는다”고도 하며, “모든 헌법적 기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도록 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규범을 무너뜨리고,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초헌법적 기관을 출현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여섯 번째로 교단장회의는 “평등법안은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스스로 성별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해 이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의학적, 과학적 평가와 가치 판단을 차별행위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종교적 판단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오히려 동성애를 사회 윤리적으로 옹호하고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단장회의는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시편 99:4-5)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잠언 24:23-24)

정의의 하나님, 23개 교단장이 모여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제정 반대를 주장하는 성명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에 공의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적용하려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이 몇몇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불공평이며 죄를 옳다하며 조장하는 불의임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동성애 옹호, 성별의 혼란, 가정 파괴, 주관적인 괴롭힘·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인권과 평등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백성에게 닥칠 위기 앞에 교단장들과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욱 열심을 내어 복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기도24365 (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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