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에게 알게 하리라”
파키스탄에서 18세 미만 결혼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된 이후, 이슬람 최고기구인 이슬람 이데올로기 위원회(CII)가 이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비이슬람적 법”이라며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고 모닝스타뉴스가 28일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 상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으며, 서명 시 연방수도 이슬라마바드에만 적용된다. 법안은 18세 미만과의 결혼을 강간으로 간주하고, 결혼 주선자나 방조자에게도 최고 7년의 징역과 벌금형을 규정한다.
등록관은 결혼 당사자의 나이를 공식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0만 루피(약 48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인 남성이 미성년 여성과 결혼할 경우 최대 3년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18세 미만 아동과 혼인 관계에 있는 것을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아동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만 파키스탄 루피(488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결혼을 목적으로 아동을 인신매매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법안은 아동 결혼을 주선하거나 방조한 사람 역시 최대 3년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 결혼을 막지 않거나 이에 가담했을 경우, 최대 3년의 중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법원은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보를 접수하면 이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익명으로 제보하는 내부 고발자의 보호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새 법안은 아동 결혼 범죄자에 대해 보석을 허용하지 않으며, 법원은 90일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슬람 이데올로기 위원회는 법안의 핵심 조항들이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독교 사회 및 정치 지도자들은 이를 여성 아동의 건강, 교육, 생명 보호 측면에서 “혁명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펀자브주 기독교계 의원 에자즈 알람 오거스틴은 기독교 소녀들이 납치와 강제 개종, 조혼에서 벗어나는 데 중대한 진전이라 평가했다.
기독교 결혼법 개정안(2024)은 기독교인에게만 18세 결혼 연령을 적용한다. 그러나 여성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경우 샤리아가 적용되며, 훨씬 어린 나이에도 혼인이 가능하다. 인권 단체들은 파키스탄에서 10세 전후 기독교 소녀들이 납치, 성폭행, 허위 혼인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법원이 이들을 ‘합법적 아내’로 간주해 가해자에게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경고한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에스겔 39:7)
하나님, 주께서 친히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파키스탄에 알게 하여주사 여호와의 이름으로 창조된 이 땅의 영혼들이 쾌락과 정욕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조혼을 정당화하는 이슬람 율법의 거짓됨을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진리를 갈망하는 그 땅의 무슬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게 하소서. 파키스탄 전역에 아동결혼 금지법안이 통과되어 납치와 성폭행, 인신매매의 위험에 놓인 소녀들을 지켜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날까지 보존하여 주옵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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