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전국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공립학교에서 ‘기도의 권리를 더 안전하게 보장하겠다’며 연방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존의 연방 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쪽으로 조치했다”며 “기도할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종교적인 표현을 제지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종교적 표현에 처벌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의 광장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항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에게 각 주 교육 당국이 명확한 처리 절차를 제시하도록 했다. 둘째, 종교적 차별이 발생한 경우 당국이 소송을 비롯한 공개적 대응에 나서게 했다.
셋째, 관련 법령인 ‘평등접근법(Equal Access Act)’에 종교적 표현 보호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도록 했다. 평등접근법은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 법규로 지난 1984년에 제정됐다.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는 교육기관에서 “종교와 정치, 철학 또는 다른 표현에 관해”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중계되는 풋볼 경기 현장에서도 기도가 금지되는 등 문화 전쟁이 벌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이를 완전히 풀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교육부는 50개 주 관리와 행정관들에게 “공립학교 교사나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메모를 발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학교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학생들의 기도권을 더 안전하게 보장하고, 공립학교 행정관들이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경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다니엘 6:10)
좋으신 하나님,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없는 어둠의 때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기도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연방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되어 진리 위에 세워졌던 미국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공의 광장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죄악을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는 법적으로 제재와 억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미국의 다음세대를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교육계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공립학교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도록 법과 제도를 새롭게 세워주소서. 미국의 다음세대가 기도로 미국과 열방을 유업으로 받아 선교완성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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