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영국의 기독교 옹호 단체인 크리스천컨선은 종교 및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 법안’에 반대한 영국 상원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주 영국 의회에서 상원 법안 5호에 관한 토론에 대해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에서 전환 치료 금지를 지지하는 정치인들보다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았다”면서 “이는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상원 법안 5호는 개인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타고난 성별로 전환하려는 시도 또는 후천적으로 바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표현을 억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위반자는 “표준 기준 5등급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5등급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형량이 규정되지 않아 벌금이 무제한이다.
지난주 법안 5호에 대한 토론회에서 29명 상원 의원들이 반대를 표명했으며, 15명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단체 최고경영자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성명에서 “현실보다 이념에 기초한 극단적인 법안에 대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상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나 “기독교인이 친구에게 성경적 성 윤리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치료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개인이나 집단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경하려고 시도하거나, 그러한 표현을 억제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범죄화될 수 있다”고 했다.
크리스천컨선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해 합의된 개인 간의 대화”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화에는 “부모와 자녀, 가족과 가족 구성원, 치료사와 고객, 성직자와 교인, 기타 종교 단체, 인생 코치, 자기 도우미 그룹의 지원자 및 구성원, 의사나 의료진과 그들의 환자들”의 대화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한 “아들이 여장하는 것을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회의 및 교육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도 법적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하원은 3월 1일, 이 법안에 대한 2차 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원 버전의 법안은 영국의 상하원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로 송부되어 심사받게 된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마태복음 5:14-15)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며 영국 사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법안이 제정되기 전,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일으켜 주사 이 악법의 실상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교회도 기도로 함께 싸우며 진리의 빛으로 일어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와 사탄의 실체를 밝히 비추어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이 땅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짓과 세속에 물들어가는 영국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법을 철회할 뿐 아니라, 거룩한 복음의 빛을 받아 누리며 전하는 나라로 회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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