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기독교인 11명, ‘이슬람 모독·기독교 전파’ 혐의로 중형

▲ 출처: 유튜브채널 Ruptly 영상 캡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리비아에서 기독교인 11명이 불공정 재판 끝에 징역 3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들의 유죄 판결과 형 집행을 즉각 취소하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이 재판은 증거와 증인 심리가 전혀 없이 진행됐으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심각한 절차 위반 사례”라며 유죄 판결과 형 집행의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피고인 11명은 10명의 리비아인과 1명의 파키스탄인으로, 2023년 3월 트리폴리 내무안보청(이후 내무안보청, ISA)에 체포됐다. 당시 내무안보청은 이들이 리비아 무슬림 개종을 시도하고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2024년 9월 시작됐으나, 판사들은 단 한 차례도 증인 심문이나 증거 조사를 하지 않았다. 내무안보청의 조사 보고서가 유일한 기초였다. 변호인들은 구속 해제를 요청했으나 번번이 기각됐고, 판사들은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구금 연장을 반복했다. 피고인들은 고문과 자의적 구금, 변호인 부재 하 심문, 가족 접견 거부를 당했다.

2024년 1월 1일 발부된 공소장은 ‘배교’ 혐의를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형법 291조에 따르면 배교는 사형에 해당하지만, 피고인들의 회개 선언으로 면제됐다. 또 공소장에는 “다른 종교를 전파하거나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파키스탄인 1명을 ‘기독교 전파 금지단체 설립’ 혐의로 기소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이슬람 모독’과 ‘인터넷을 통한 종교 의식·성물 모독’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과 내무안보청은 이들이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전 심리에서 변호인들이 구두 변론을 시작했으나, 판사들은 “변론은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중단시켰다.

2016년 리비아 국민총회의회(GNC)는 배교를 범죄화하고 사형을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2020년 하원은 이를 무효화했다. 그러나 서부 리비아 당국은 여전히 해당 법을 집행하고 있다.

한 수감자의 아내는 “남편이 체포된 지 5개월 만인 2023년 9월에서야 처음 변호인을 통해 접견했다”며 “그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어 남편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구걸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남편은 부활절 9일 전 퇴근길에 내무안보청에 체포됐으며, 당시 영장도 제시되지 않았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로새서 1:23-24)

하나님, 증거와 증인 심리가 없이 불공정한 재판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리비아의 11명의 기독교인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형제들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소망으로 더욱 증인되게 하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기독교인을 향한 표적 재판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두렵게 하나 도리어 리비아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간섭하사 판결과 형 집행이 취소되게 하시고 이슬람의 결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케 되는 리비아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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