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도다”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한 가운데, 통일부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오전 진행된 국민통합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특위’ 출범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통일 이후 남북 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탈북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했으나 사실상 남북한 주민의 통합보다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탈북민에 대한 인식 전환과 남북 주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단순히 탈북민을 위한 문화행사의 날이라기보다는 남북 주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탈북민에게 포용적인 사회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올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 공간을 함께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통합위원회는 탈북민이라는 용어 대신 ‘북 배경 주민’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탈북민 출신 해외 1호 박사’라 불리는 최경희 샌드연구소 소장은 2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관련해 “탈북민과 북한 주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탈북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통일에 대한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 김씨 일가의 생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지만, 한국에서는 탈북민을 위한 기념일을 제정한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에게는 큰 충격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데일리NK, VOA 종합).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편 133: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에베소서 2:13-14)
하나님, 정부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탈주민들을 돌아보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넘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힘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념의 날을 통해 탈북민과 국민 사이의 막힌 담이 있다면 허물어 주시고, 북한 정권에 돌이킴의 은혜를, 주민에게는 자유의 소망을 염원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사랑이 식어진 이 세대에 남북한의 교회가 둘로 하나를 만드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고난에 매이지 않는 복음으로 증인 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혼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한 참 행복자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전심으로 달려가는 주의 용사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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